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KT&G '전현직 이사 상대 소송 제기' 사모펀드 요청 거절, "법률적 검토 결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2-07 16:0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T&G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행동주의 표방 사모펀드의 요청을 거절했다.

KT&G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결과 공익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기로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사모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공문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KT&G '전현직 이사 상대 소송 제기' 사모펀드 요청 거절, "법률적 검토 결과"
▲ KT&G가 행동주의 표방 사모펀드로부터 요구받은 전현직 이사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청을 거절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KT&G 본사. <연합뉴스>

FCP는 1월10일경 KT&G에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전현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KT&G는 이와 관련해 1월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주주의 이런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6일 제2차 감사위원회와 7일 제5차 이사회에서도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KT&G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거친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출연 규모와 조건이 당시 KT&G의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 공시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KT&G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KT&G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과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 자료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G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회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해마다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말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지식재산처 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 출범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사장 취임 3개월, '허니문'은 끝났다
"TSMC 2나노 반도체 물량 선점이 AI 스마트폰에 핵심", 삼성전자와 애플 경쟁에도..
세계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금 '에너지 자산'에 집중, 미국 달러 대안으로 부상 
신한투자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항공유 안정화와 화물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고령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재정 확보에 약점"
NH투자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슈퍼섬유 수익성 회복 지연"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대 부합할 것, 파업 영향은 3분기 예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보완 필요,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해야"
[서울아파트거래] 삼성서초가든스위트, 전용면적 181.5㎡ 42억으로 신고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