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직접시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건설사의 ‘입찰 브로커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원청회사가 공사를 하청회사에 전부 떠넘기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임금체불과 부실공사, 노동자 안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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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등 공공공사가 대상이다.
정 의원은 “비정상적인 ‘몽땅 하청’ 관행을 깨고 정상화하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의 초석”이라며 “직접시공제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사의 입찰 브로커화를 바로잡을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면 브로커라고 부른다”며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30∼50% 이상 직접시공해야 하고 하도급은 감독관의 서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20% 이상을 원청회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원청회사는 직접시공 금액의 30% 이상을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0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주받은 업체가 직접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5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다 국책사업은 대부분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다.
특히 원청회사가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해 관리만 맡고 공사 전체를 하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까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원청회사가 고용책임은 외면하면서 공공사업에서 이윤만 챙긴다는 것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직접시공이 도입되면 ‘건설 브로커’로 난립하는 부실업체들은 도태되고 직접시공을 충실히 이행한 업체는 시공능력이 향상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공공공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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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청회사는 원청회사가 수주액 가운데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공사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수수료를 떼고 하청회사에 공사를 넘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어 공사품질이 저하되고 임금체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하도급을 통해 원청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사라지는데다 하청회사는 재정압박에 시달려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인데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를 종합해보면 하청회사 직원보다 하청회자 직원들이 더 많이 사망했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회사에 모두 맡겨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