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넷플릭스 계정공유금지 정책 강화, 모바일기기로만 공유해도 인증 요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1-31 10:08: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넷플릭스가 모바일기기로만 시청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정공유금지 정책을 적용한다.

3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모바일로 넷플릭스를 접속해도 ‘회원님의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이용 가구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뜬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계정공유금지 정책 강화, 모바일기기로만 공유해도 인증 요구
▲ 넷플릭스가 모바일기기로만 시청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정공유금지 정책을 적용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계정공유금지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TV 시청이 포함된 계정에서만 인증을 요구했다. 4인이 계정을 공유하면서 4명 모두 모바일로만 시청하면 추가요금이나 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로 접속해도 인증 메시지가 뜬다는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모바일 기기로 인증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려면 1달에 1번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결제자로 등록된 사람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진행된다.

넷플릭스가 계정공유금지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계정공유금지정책을 변경했다거나 갑자기 모바일 이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계정공유금지 발표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현장] 그래닛셰어즈 윌 린드 "ETF로 개인투자자 선택지 다양화, 장기 테마는 여전히..
대통령실 2차 인선, 정책실장-김용범 경제성장수석-하준경 사회수석-문진영
[단독]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 시스템 해킹 피해, 연구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쿠팡 여름 휴가철 맞아 '키즈 서머 시즌오프' 진행, 최대 75% 할인
민주당 진성준 "2차 추경 20조~21조 필요" "상법 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EU 인증 획득, 70개국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UBS그룹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12단 인증 4분기로 미뤄져"
비트코인 1억4293만 원대 하락,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갈등 심화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