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다.
19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영란법을 4급 이상 공무원에만 먼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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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시점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행 대상과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김영란법의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당시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