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9 18:2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새집증후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야 인체에 유해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이란과 4월 말까지 종전협상 합의 가능성 높다"
상장지수펀드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돌파, 순자산도 400조 육박
현대위아 방위사업 현대로템에 매각 검토, 현대차그룹 방산사업 재편
[오늘의 주목주]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전기 5%대 올라, 코스피 6천선 회복
[1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공당의 책무 다 해야"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에 '이란전쟁 리스크' 공지, 공사비 상승 우려 커져
BNK금융지주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한화솔루션, '와이어 2026'서 초고압케이블 소재 및 순환형 설루션 공개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26일 만에 500만 장 판매 기록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 ETF·주식으로 자산 불렸다,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불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