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9 18:2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새집증후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야 인체에 유해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