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9 18:2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새집증후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막기 위해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야 인체에 유해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대표 이용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돼
SKC 1조 규모 유상증자 추진,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5900억 투자
블랙핑크·빅뱅 못 사로잡는 YG엔터테인먼트, 차세대 주력 아티스트 부재에 양현석 진땀
'삼전·하닉' 클린룸 확대에 세보엠이씨 한양이엔지 성도이엔지 케이엔솔 주가 '방긋'
새마을금고 '본연 가치 회복' 전면에, 김인 상생 확대와 건전성 사이 줄타기
비트코인 9808만 원대 상승, 전문가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에 매도세 소강"
한은 총재 이창용, "국내 증시 유례없는 상승세,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세계 리튬 가격 한때 급등, 짐바브웨 수출 중단에 공급 부족 우려 퍼져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당론 정리, 국회 법사위서 처리될지 주목
YG엔터테인먼트 작년 매출 5454억으로 49.4% 늘어, 영업손익도 흑자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