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9 12:0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9일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부는 “회의록과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원회의 의사결정 요소와 비중, 기준이 외부에 알려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도구와 방법, 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특정 성향을 지닌 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공개 시 기관투자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찬성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을 지지한 덕분에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찬성률 69.53%로 합병이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합병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을 비롯해 합병건을 자체 판단할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논의한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성격상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CJENM TV광고의 예상보다 더 큰 하락, 상쇄 이상을 보여줘야 할 OTT"
신세계 이익 증가는 면세점 적자 축소에 기대, 정유경 투자·구조조정 가시화 기대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반전의 계기는 만들었다, 내년에 재차 정상화를 기대하며"
기후솔루션 2035 감축목표 이슈 브리프, "53%는 탄소중립 경로와 불일치"
김병주-김동연 '노인 예산' 공방, 김동연 "추경으로 보완" 김병주 "변명에 불과"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에필로그②] 베트남우리은행 김병진 "리테일 비중 60% 목..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우려에 HD현대일렉트릭 6%대 급락, 코스닥 젬벡스 1..
중국 희토류 10월 수출 9% 증가해 4개월 만에 반등, 규제 유예 기대감 커지나
이재용 시대 연 '삼성 2인자' 정현호 용퇴, '초격차 회복' 위한 공격적 투자 경영 예고
비트코인 1억5202만 원대, JP모간 "17만 달러까지 오를 것" 낙관론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