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9 12:0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9일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부는 “회의록과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원회의 의사결정 요소와 비중, 기준이 외부에 알려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도구와 방법, 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특정 성향을 지닌 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공개 시 기관투자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찬성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을 지지한 덕분에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찬성률 69.53%로 합병이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합병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을 비롯해 합병건을 자체 판단할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논의한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성격상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