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웅래, 대형 연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3 15:30: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형 연기금이 기업의 단기적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는 책임투자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띄고 있는 연기금의 책임투자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대형 연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1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 의원은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월24일 발간한 ‘기금 사회책임투자 실행 및 성과평가 기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60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유럽은 전체 운용자산의 60%,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31.3%, 17.9%가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책임투자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라며 “연기금의 운용체제 개선과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연기금 위주로 책임투자가 수행되고 있지만 전체 운용자산의 1.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준 6조8500억 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운용규모가 큰 것은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제63조 제2항에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책임투자에 대한 근거조항을 삽입해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에 대해서도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제105조 제5항에 책임투자 여부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어떤 요소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책임투자를 더욱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