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기금이 기업의 단기적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는 책임투자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띄고 있는 연기금의 책임투자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1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 의원은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월24일 발간한 ‘기금 사회책임투자 실행 및 성과평가 기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60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유럽은 전체 운용자산의 60%,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31.3%, 17.9%가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책임투자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라며 “연기금의 운용체제 개선과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연기금 위주로 책임투자가 수행되고 있지만 전체 운용자산의 1.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준 6조8500억 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운용규모가 큰 것은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제63조 제2항에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책임투자에 대한 근거조항을 삽입해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에 대해서도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제105조 제5항에 책임투자 여부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어떤 요소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책임투자를 더욱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