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1-09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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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와 관련해 아워홈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이다”며 “이는 전반적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 아워홈이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아워홈에 따르면 아워홈은 창사 이후 줄곧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을 결의할 때마다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건을 처리해왔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로 일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아워홈은 설명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구지은 부회장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이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회사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았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전 부회장 측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5일자로 구 부회장과 아워홈 사내이사인 구명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