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의 고소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불분명"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9 15:2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와 관련해 아워홈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이다”며 “이는 전반적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의 고소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불분명"
▲ 아워홈이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아워홈에 따르면 아워홈은 창사 이후 줄곧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을 결의할 때마다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건을 처리해왔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로 일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아워홈은 설명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구지은 부회장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이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회사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았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전 부회장 측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5일자로 구 부회장과 아워홈 사내이사인 구명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