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개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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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개선, 형평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2/20231226160419_304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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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험회사 실적에 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비를 통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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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시키는 돈을 의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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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감독 회계 관련 이슈 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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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정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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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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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간편법 적용 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였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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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 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