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누누티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하는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페이스북> |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현실에서 접속차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가 콘텐츠전송네트워트(CDN)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돼 국제 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규제 대상을 한정한다. 또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사업자들이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