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상장사 28%는 내년부터 '깜깜이 배당' 없어진다, 배당개선 정관 정비 마쳐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5 17: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장사 28%는 내년부터 '깜깜이 배당' 없어진다, 배당개선 정관 정비 마쳐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바뀐 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 10곳 가운데 3곳은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가운데 28.1%에 해당하는 636곳이 정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 왔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해야 해 ‘깜깜이 배당’이란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방식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짓고 그 뒤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1월 내놓은 국내 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들은 이에 맞춰 개선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 왔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는 공시우수법인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절차가 바뀌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관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으로 통일돼 있었지만 올해 말부터는 여러 기업들이 두 개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혼동을 막기 위해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 배당기준일 안내페이지를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페이지로 통하는 바로가기 링크를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서 제공한다.

11일에 마련 예정인 페이지를 통해 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개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