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4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
주담대는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새로 생겨났다.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 모든 차주에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담대 보험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리은행으로 대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환대상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높였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은 제한됐고 집단대출 승인사업자를 포함한 신규분양물건의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조건은 불가능해진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대출취급도 막는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