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봉동 170-33번지와 170-3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
우선 개봉동 170-33번지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지하 7층~지상 34층 규모 근린상가와 공동주택 158세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개봉지구 중심지역 복합개발을 통해 부족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공동유아방 등 공공형 아동시설을 확충한다.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가로를 활성화해 일대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봉동 170-35번지 일대 1만2579㎡ 부지에는 지하 7층~지상 42층 규모 공동주택 564세대(공공임대주택 175세대)를 건립한다. 인근의 경인로40길 및 개봉로23가길 도로 일부는 폭을 넓히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됐던 소로2-9, 소로2-10호선을 신설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결하기로 했다.
개봉역 170-35번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으로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지역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같은 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개발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한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였다.
대신 숙박시설 용도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비율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각각 축소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외 부동산업계 의견인 사업 참여조건 완화 등에 관해서도 11월 안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뒤 12월 안에는 용지공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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