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 이달 시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0-10 16:2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 이달 시행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가운데 공포 즉시 시행이 예정됐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계획됐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 제품'에 뽑혀
[여론조사꽃] 윤석열 '적절 구형량',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6.8%로 2.7%p 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올해 경제 목표, '삼성전자'와 'AI반도체' 될까
테슬라 '4680 배터리' 집착에 전기차 부진 자초, 경쟁사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