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끝난 9월1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
코레일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기본운임을 일반(성인) 요금 1400원, 청소년 요금 800원, 어린이 요금 500원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라면 편도 60회에 한정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교통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 7일에서 14일로 연장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휴대 제지 가능 등이다.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