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등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 지점, 계열회사 등으로 양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대부업법령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