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산업은행 대출채권 해외 매각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9-18 16:5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등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은행 대출채권 해외 매각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 지점, 계열회사 등으로 양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대부업법령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채놀이 중단하고 국민신 국책은행으로서 책임만을 다해라. 세금으로 살려놓으면 수액 꼽고 진액까지 쪽쪽 빨아먹다가 헐값에 거지기업에 팔아 넘기고 또 다른 피빨아먹을 기업 물색하고.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거냐??   (2023-09-19 0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