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산업은행 대출채권 해외 매각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9-18 16:5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등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은행 대출채권 해외 매각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 지점, 계열회사 등으로 양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대부업법령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채놀이 중단하고 국민신 국책은행으로서 책임만을 다해라. 세금으로 살려놓으면 수액 꼽고 진액까지 쪽쪽 빨아먹다가 헐값에 거지기업에 팔아 넘기고 또 다른 피빨아먹을 기업 물색하고.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거냐??   (2023-09-19 0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