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홍철, 도시 정비사업 단순화한 법개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22 12:1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법안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법안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도시 정비사업 단순화한 법개정 추진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정비사업 법률규정이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로 통폐합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됐다. 재개발사업으로 쇼핑몰과 호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에이피알 거침이 없다, 1분기 실적이 성수기인 작년 4분기 넘다"
교보생명 신창재 7년 만에 우수설계사 시상식 참석, "폭싹 속았수다"
6년 만에 지각변동 예고한 픽업트럭 시장, 기아 타스만 'RV 픽업' 시대 연다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LIG넥스원 실적 상승세 '옥의 티', 방산 휘파람에도 고스트로보틱스 성장은 '아직'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