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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지원 추진, 대원제약 보청기사업 수혜보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18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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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대원제약이 보청기사업에서 수혜를 볼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대원제약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매출 1197억 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7%, 영업이익은 4.4% 증가했다. 신제품 판매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 보청기 지원 추진, 대원제약 보청기사업 수혜보나  
▲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
대원제약은 2012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청기사업 실적은 좋지 않다.

대원제약은 2011년 4월 보청기회사 딜라이트를 인수해 보청기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딜라이트는 매출 12억 원에 영업손실 7억 원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 18억 원에 영업손실 5억 원을 냈는데 매출은 줄고 적자폭은 커졌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보청기 지원금을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늘리면서 대원제약의 보청기사업은 수혜가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확대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보청기 시장의 80% 이상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점유율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원제약은 “후발주자로서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채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업·정부와 연계한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노인 인구에 대해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대원제약에 긍정적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청기시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때만 국민건강보험상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발의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구매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29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은 “청력저하로 의사소통이나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은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력 저하로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20% 미만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은 19대 국회 때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적용 연령만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60대 가운데에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용 연령을 65세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난청 진료인원은 2008년 43.1%에서 2014년 44.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50대 17.1%에 비해 훨씬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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