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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리츠자산운용에 전 대표 존 리의 무단 광고 관련 11억 부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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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 약 11억 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 원과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자산운용에 전 대표 존 리의 무단 광고 관련 11억 부과
▲ 금융당국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존 리 전 대표 광고 규제 위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안에서 “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하는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재직할 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 5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고 광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메리츠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이를 두고 당시 존 리 전 대표에 우편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는 “쓸데 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 부분은 회사 내부통제가 심각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개인행위라고 하지만 대표이사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체계를 심각히 무너뜨린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는 금감원이 의결한 것보다는 줄었다. 금감원은 앞서 과징금 22억2500만 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7일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꾸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초 메리츠자산운용을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이끈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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