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8-22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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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상품들에 주택부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디딤돌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을 개정해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책대출 상품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매년 평균 24만 건 발생했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대출상품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 급증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성 의원은 “본래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제공 대출상품들이 도리어 건보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히 제도적 허점이 발생한 사례다”며 “입법 정비를 통해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