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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지정기관 지정 취소 1심 선고 17일로 연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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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다투는 1심 소송 선고일이 다시 연기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 17일로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지정기관 지정 취소 1심 선고 17일로 연기
▲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이 17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6일에도 1심 선고일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원가량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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