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이 2일 자산운용사의 2024년 주주총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업무 실태 분석,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주총회의 단기 집중 현상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단기간 안에 기업별, 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관리체계가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됐고 둘 사이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이 어렵다”며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 수 기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가능성도 떨어지고 특정 종목에 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도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시서식 표준화 △공시채널 기능 강화 △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4년 주주총회부터 공시서식 표준화와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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