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공무원 노조 가입 넓히고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회서 공무원 노동권 목소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01 14:3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무원 노조 가입 넓히고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회서 공무원 노동권 목소리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공무원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인지 제한하려 만든 법인지 입법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 노동권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원들과 전문가, 국회의원 모두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노동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노조)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민형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무원 노조법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 노조법 제11조의 쟁의행위 금지를 통한 단체행동권이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인 집회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단체행동권은 ILO가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 내용으로 보고 있는 권리”라며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금지 등) 공무원 노조법은 법을 만든 기초 자체가 잘못돼 있어 입법취지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이 막혀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돼있는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바라봤다. 조창종 부위원장은 “단체교섭을 밀어붙일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체교섭권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공무원 노조는 ILO협약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노조 가입범위 제한 규정 삭제, 정치활동 금지 삭제, 단체교섭 대상범위 및 단체교섭 효력 확대 등을 꼽았다.

조 부위원장은 “인사, 예산, 수사, 교정 등 직무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을 두다보니 노동조합 구성원에서 ‘차 떼고 포 떼는’ 수준”이라며 “실제 지자체에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6급 팀장도 공무원 노조 가입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 금지도 삭제해야한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전교조가 서명운동을 벌이자 정치활동이라며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와 교섭하는 대표에 관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정부 교섭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지정돼있는데 실제 교섭을 해보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교섭대표로 적합한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무원과 정부의 협상은 여러 부처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공무원 노동운동이 탄압받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가입 넓히고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회서 공무원 노동권 목소리
▲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왼쪽)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구청장의 부당노동탄압행위를 소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노조의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구청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한 분이 공무원성추행 혐의로 퇴직했던 사람이어서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그 뒤 구청장이 대변인을 통해 공무원 노조법을 들이대며 앞으로는 노조의 어떠한 위법적 행위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고 토로했다.

최 지부장은 구청장의 공문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기 위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탈퇴라고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게 두려우니 ‘가입대상 안내’라는 식으로 구청직원들에게 보냈다”며 “해당 공문에는 공무원 노조법에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종사자의 노조가입이 제한돼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6급 팀장 업무분장에 업무총괄을 표기하는데 6급 팀장들이 노조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탈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도 “종로구청장이 공문을 네 차례나 내려 보내 6급 이상, 서무주임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됐다는 내용을 보냈다”며 “그 뒤 조합원 100여 명이 탈퇴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발제와 토론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무원 노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ILO협약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운동을 ‘적폐’로 여기며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와 함께 힘을 모아 역사적 퇴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