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KD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KD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KDB생명 본사 사옥. < KDB생명> |
고객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라도 보험약관에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제공받는다.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10월31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나 KDB생명 금융프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DB생명은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D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