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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구의원 30%는 겸직으로 1년에 4500만 원 추가 소득"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17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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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구의원 30%는 겸직으로 1년에 4500만 원 추가 소득"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구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겸직으로 의원직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의 겸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구의원 모두 523명 가운데 159명(30.4%)이 겸직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로구의회는 겸직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겸직 보수 수령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와 겸직 보수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와 은평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명의 신고 보수액은 모두 합쳐 56억5538만 원이다. 평균 액수는 4488만원이다.

경실련은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락이 의심되는 이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발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시·구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토지·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36명, 구의원 145명 등 모두 181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81명 가운데 자신이 임대업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시·구의원은 각각 7명, 21명이었다. 경실련은 나머지 153명은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는 권력 개입 욕구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부적절한 겸직 수행과 이해충돌을 놓고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서 겸직 신고 제도가 가진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라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겸직 신고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겸직을 갖거나 임기 동안 취임했을 때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1년에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겸직 사임을 권고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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