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규제를 어긴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최근 제재를 가했다. |
DB생명보험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이 증가하면서 외화유동성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당시 DB생명보험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규제 비율인 80%보다 크게 낮았다.
BNK투자증권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로 저조했다.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은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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