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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유럽의회 통과, 산업부 "한국기업 입지 위협 가능성 적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6-15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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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배터리 광물의 재사용·재활용 등을 담은 유럽연합(EU) 배터리법 통과로 유럽 내 배터리업체들의 핵심 광물의 재사용·재활용 의무가 강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통과, 산업부 "한국기업 입지 위협 가능성 적어"
▲ 배터리 광물의 재사용·재활용 등을 담은 유럽연합(EU) 배터리법 통과로 유럽 내 배터리업체들의 핵심 광물의 재사용·재활용 의무가 강화된다. 

이 법안은 배터리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뒤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연합 배터리법이 국내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연합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어 법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표준(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U배터리법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 뒤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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