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6-14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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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6월14일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6월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조 의원의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전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가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지법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됐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구역으로 순수하게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사 외에 관광농원, 주말농원, 근린시설, 유치원 등의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조해진 의원은 “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민들을 만나보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위원회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막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의 주체로 2022년 설치됐다.
그러나 농지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충분한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특성상 시·군·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제도와 사후관리 대책들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거래를 위축하는 중복규제라는 비판도 많았다.
조해진 의원은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