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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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 피후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의 업무처리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후견인 업무처리시간 줄인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04224328_233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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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는 후견인의 권한 확인법부터 거래내역 조회와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세부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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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정후견 가운데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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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매뉴얼에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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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뉴얼에는 후견이과 금융거래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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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매뉴얼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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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은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후견사건은 2013년 1883건에서 2021년 1만1545건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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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년후견제도가 10년 전인 2013년에 마련됐지만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찾을 때마다 동일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기재권한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을 받기도 하는 등 불편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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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영상도 제작해 유관기관 실시 교육 및 상담과 연수에서도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