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후견인 업무처리시간 줄인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04 16:5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 피후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의 업무처리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후견인 업무처리시간 줄인다
▲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

매뉴얼에는 후견인의 권한 확인법부터 거래내역 조회와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세부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이 담겼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가운데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매뉴얼에 담겼다.

또한 매뉴얼에는 후견이과 금융거래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매뉴얼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후견사건은 2013년 1883건에서 2021년 1만1545건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10년 전인 2013년에 마련됐지만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찾을 때마다 동일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기재권한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을 받기도 하는 등 불편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영상도 제작해 유관기관 실시 교육 및 상담과 연수에서도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미국 주도 6G통신 글로벌 파트너십에 한국 포함, "중국 화웨이와 ZTE 견제"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기후소송 패소'에 항소,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 책임 아니다"
[서울아파트거래] 도곡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74.67㎡ 종전 최고가 61.5억에..
엘앤에프, 테슬라 계약 축소 공시 전 '자사주 처분' 의혹에 "서로 무관한 결정"
에어프레미아 1100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재무구조 개선 속도
메리츠증권 "두산 목표주가 하향, SK실트론 인수 지연되고 자회사 주가 부진"
미국 반도체주에 '추가 조정신호 임박' 평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불안 키워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 2분기 실적 기대이상, 내년 총주주환원율 50% 전망"
하나증권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에 자금 유입 지속,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비트코인 9307만 원대 하락, 전문가 "이번 주 미국 금리결정이 시세 분기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