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대환대출 개시 3시간 만에 신용대출 216억 이동"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5-31 16:5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된 뒤 3시간 30분 동안 216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사이 모두 834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약 216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환대출 개시 3시간 만에 신용대출 216억 이동"
▲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3시간 30분 동안 약 216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옮긴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 원을 금리 9.9%에서 5.7%로 갈아탄 경우(은행→은행), 일반 신용대출 8천만 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경우(저축은행→은행) 카드론 500만 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카드사→카드사) 등 금리인하 사례가 확인됐다.

인프라 가동에 따른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 사례도 잇따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A 은행은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인프라 가동 첫날이었지만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 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