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사이 모두 834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약 216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 ▲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3시간 30분 동안 약 216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
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옮긴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 원을 금리 9.9%에서 5.7%로 갈아탄 경우(은행→은행), 일반 신용대출 8천만 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경우(저축은행→은행) 카드론 500만 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카드사→카드사) 등 금리인하 사례가 확인됐다.
인프라 가동에 따른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 사례도 잇따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A 은행은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인프라 가동 첫날이었지만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 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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