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퀄컴 1조 규모 공정위 과징금 대법원에서 확정, 시장지배력 남용 인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4-13 15:3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통신기업 퀄컴이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퀄컴 1조 규모 공정위 과징금 대법원에서 확정, 시장지배력 남용 인정
▲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 본사와 퀄컴테크놀로지, 퀄컴CDMA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PTE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해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불리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계약을 맺도록 했다.

또 칩셋 관련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 제조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내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 시정명령 10개 가운데 4개는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1심의 기능을 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