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3-04-13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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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통신기업 퀄컴이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 본사와 퀄컴테크놀로지, 퀄컴CDMA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PTE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해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불리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계약을 맺도록 했다.
또 칩셋 관련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 제조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내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 시정명령 10개 가운데 4개는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1심의 기능을 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