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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700만 원대 유지, 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4-07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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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친분을 이용해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700만 원대 유지, 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 7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친분을 이용해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7일 오후 4시0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3% 내린 3705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4% 내린 247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41% 하락한 41만3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2.41%), 도지코인(-9.72%), 폴리곤(-1.61%), 솔라나(-1.64%), 폴카닷(-2.67%), 시바이누(-0.6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1.12%)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시간이 흘러도 시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하락하고 있다”며 “2023년 1월 이후 형성되고 있는 가상화폐 상승장은 주로 긍정적 정서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데스크는 “향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과 은행 위기 회피 등에 좌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며 돈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배우 성유리 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친분이 있다며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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