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 지분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 조치 없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지난해 인터파크 지분 70%를 취득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야놀자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 호텔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인터파크는 숙박과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지분 70%를 약 3011억 원에 매입하고 공정위에 사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기업결합 효과는 점유율 5% 안팎 증가로 추정되며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어서 야놀자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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