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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작업당 40만 원 요구,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의심 35건 적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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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심의·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4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인양작업당 40만 원 요구,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의심 35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35건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심의·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는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차질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인양작업 1회당 40만 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치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164개 현장 이외에도 추가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뿐 아니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겠다”며 “불법·부당행위에 관해 속도감 있는 처분 절차와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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