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 ▲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3월 말에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이다. 투자자들은 1956년 이후 주식매매 체결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경쟁이 벌어져 거래속도 개선과 수수료 인하, 거래시간 확대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뒤 대체거래소 설립근거가 마련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월부터 5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다. 그 뒤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자가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은 6개월 이내로 개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이면 대체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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