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창업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이사회의 신주 발행 및 매각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119억 원의 신주와 105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매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총 9.05%의 지분을 확보하면 SM엔터테인먼트의 2대주주로 올라선다.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매각을 두고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우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이사는 이수만 창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했다.
화우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다"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