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 고용노동부가 3일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A씨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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