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형건설사 서울 서초구 공사장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2-03 17:2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사 서울 서초구 공사장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고용노동부가 3일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 발생, 피해자 60여 명 금감원에 신고
금융감독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결제정보 유출됐는지 확인 들어가
엘앤에프 자사주 100만 주 1281억에 처분, "양극재 수요 대응 자금 확보"
홍라희, 장남 이재용에게 삼성물산 주식 181만 주 전량 증여
KT&G '니코틴 파우치' 시동 걸었다, 방경만 부동산·건기식 침체에 '반신반의' 카드
JP모간 "쿠팡 경쟁자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도 고객 이탈 제한적일 것"
비트코인 1억2956만 원대 상승,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곧 발표 전망
메리츠증권 MTS에 다른 사람 미국 주식 거래내역 노출, "해킹과 무관" 해명
토스뱅크 '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KB금융 이사회 의장 지내
이재명 통일교 정면 겨냥,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으로 해산도 검토하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