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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해외법인 지난해 총 8건 제재, 우리 6건으로 최다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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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 지난해 수 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현지법인은 2022년 각각 6건, 1건, 1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해외법인 지난해 총 8건 제재, 우리 6건으로 최다
▲ 우리, 국민, 하나은행 해외 현지법인이 지난해 모두 8건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현지법인의 제재사유는 주로 보고 오류와 지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2건씩, 러시아와 인도에서 1건씩 모두 6건 제재받았다. 현지법인을 둔 시중은행 가운데 최다 건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보고 및 통계 오류를 이유로 중국우리은행에 과태료 20만 위안(약 3640만 원)을 부과했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도 6월 개인경영성 대출자금의 용도확인 미흡 등을 들어 중국우리은행에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6400만 원)을 통보했다.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정기 보고서 오류를 사유로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 과태료 6천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부과했다.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가 늦었다며 과태료 400만 루피아(약 32만 원)를 추가로 통보했다.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은 외환 포지션거래 위반 등으로 러시아우리은행에 과태료 100만 루블(약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고시금리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에 과태료 591만 루피(약 8900만 원)를 통보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에 금융당국의 승인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국민은행 호치민지점에 과태료 1억6천만 동(약 84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동성 분국은 외화 지급보증 소홀을 이유로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과태료 1천576만 위안(약 28억7천만 원)을 통보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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