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9일 사기범들이 해킹한 1차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2차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고의로 계좌를 정지시키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사기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기범들은 우선 파일이나 문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감염시켜 1차 피해자의 계좌를 해킹한다.
그 뒤 개인사업자, 중고 물품거래자와 같이 계좌번호를 쉽게 알 수 있는 구매자들이 2차 피해자가 된다. 사기범들은 1차 피해자 계좌의 돈을 2차 피해자 계좌에 이체하고 고의로 금융사기 신고를 해 2차 피해자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다.
이후 모든 계좌가 막혀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좌정지를 풀어주겠다며 막대한 금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 자칫 1차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심지어 사기공범으로 의심 받거나 금융거래질서문란자로 몰려 10년 동안 금융거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계좌가 정지된 2차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누르면 안 된다"며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보안카드, 간편 비밀번호보다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 OTP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출처를 모르는 착오입금은 임의로 건드려서는 안 되며 금융사의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