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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빚만 물려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뜻밖의 보험금 남겼다면

고윤기 info@kohwoo.com 2023-01-1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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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빚만 물려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뜻밖의 보험금 남겼다면
▲ 자식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는 내야 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펙셀스(pexels) >
[비즈니스포스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고인의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온다. 남겨진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다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보험설계사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보험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빚을 갚느라 고생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생전에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과정에서 많이 문제되는 재산이 바로 보험금이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도 재산인데, 왠지 부모들은 자식에게 보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사람은 이 보험금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일단, 보험은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해야 한다.

상해보험, 보장성 보험과 같이 해약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다. 즉 아버지의 재산이고 이것을 내가 상속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보험금은 내 것이 아니다.

생명 보험금은 조금 다르다. 생명 보험금 중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포기를 해도 이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이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이 보험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 하는지 고민할까? 도덕과 본능 사이의 갈등이 있을까?

필자가 경험에 따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상속인은 거의 없었다. 자식들은 돈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할 뿐, 이 보험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생각은 없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상속의 모든 것] 빚만 물려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뜻밖의 보험금 남겼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상속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세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취급이 좀 달라진다.

우리 세법은 보험을 통한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식(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식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는 내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조합에 따라서 세금의 부과가 조금 달라진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막연하게 ‘상속인’으로만 지정했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을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 해당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수령한 생명보험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당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고윤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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