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난안전의 총괄적 책임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있다.” 지난 6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행안부 장관이 한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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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지 7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난안전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라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자의눈] 이태원 참사 발생 75일, 책임지는 장관을 보고 싶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1/20230112150921_251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공청회가 열리는 1월13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참사에 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의견이 많아진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대회에서 웃으며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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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장관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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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퇴를 밝힐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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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무직인 장관의 책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따르는 게 총리나 장관 자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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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이영덕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2011년 9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전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물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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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사고발생 11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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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이후 경질로 거취가 결정된 사례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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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일 이원종 서울시장은 경질됐다. 1993년 10월 부안군 위도 일대에서 침몰한 ‘서해 훼리호’ 사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계익 교통부 장관과 노태섭 해운항만청장을 경질했다. 법적 책임에 따른 조치가 아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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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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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참사 당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 유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136일 동안 현장을 지켰다. 이 전 장관의 노력에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마음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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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유족들이 “너 때문이다”라며 울부짖을 때마다 유족들의 손을 잡고 “제 잘못이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위로했다. 이 전 장관은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보여 '울보 장관'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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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유족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한 이주영 전 장관은 2014년 6월 장관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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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이 장관은 유족과의 대면조차 피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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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일 유족과 생존자들의 말을 듣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명이 참석하는데 야당이 이 장관과 유족·생존자의 대질을 요구하자 피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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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 장관의 비슷한 태도는 이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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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가지를 말하는데 대응과 복구는 수습이다”라며 “수습을 잘하려면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데 유가족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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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70일이 지났는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나”고 질타했고 이 장관은 눈을 껌뻑일 뿐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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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에게도 시간은 남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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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폼나는 사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