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설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원조를 강요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새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국토관리청의 자체 인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 방식으로 팀이 꾸려진다.
현장 조사, 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주에 인원 선발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