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2023-01-03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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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점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우선 속칭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조직설치, 상담인력 보강, 메뉴얼 제작 등 후속조치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했다.
이후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체납관계와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부동산협회에게 홍보와 협조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22일 법무부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정했다. 개정한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는 특약이 추가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작년 12월30일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