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부터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하지만 정치권의 애초 논의보다 상당 부분 후퇴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회가 12월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삼성전자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내부.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K칩스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가 세액 공제되는 현형 공제율이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30%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존 여당 안은)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8·8·16%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폭을 대폭 늘려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에 못 미친다는 시선이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은 25%”라며 “(여야가 합의한) 8%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