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23 16:0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서부발전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속 조직개편, 이정복 신재생 1위 도약 겨냥
고유가에 전기차 판매 급증 중국 '미소', 전기차용 LFP배터리 부재 K3사 '난감'
전쟁 파고 버틴 '개미'에 '외국인'도 돌아왔다, 코스피 7천 향한 수급 '청신호'
실적 부진 이커머스 기업 '탈강남' 러시, 개발자 선호해도 '임대료'가 더 무서워
삼성물산 '전력망·물사업' 시장 다변화 분주, 오세철 해외 수주 1위 수성 박차
하이브 방시혁 직접 만지는 미국사업 먹구름 가득, 출국금지 장기화에 빈자리 부각
치솟는 유가에 부담 느끼는 운전자라면, '주행거리' '대중교통' 차보험 할인특약 주목
기아 K5 2차 페이스리프트 내년 출시, 스포츠 세단으로 젊은 층 더 어필한다
국제해사기구 탄소세 '트럼프 몽니'에 무산 가능성, 2050년 해운 탈탄소 목표 흔들려
현대차그룹, 계열사 5곳에서 모두 8조 모아 미래 모빌리티 연구 거점 만들기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