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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23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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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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