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 ▲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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