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23 16:0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데이터 신뢰 문제는 뼈아픈 일", 대규모 쇄신안 내놔
SK그룹 계열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통합 추진, KKR과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쿠팡 기관투자자들 한국 정부 겨냥한 법적 대응에 가세, 법무부 "체계적 대응"
대신증권 자사주 1535만 소각 결정, 비과세배당도 실시하기로
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일진전기 미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변압기 24대 공급, 1980억 규모
케이뱅크 공모가 주당 8300원으로 확정, 상장 뒤 시가총액 3조3600억 전망
LG전자, 보유 자사주 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 모두 소각 결정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하이브 작년 영업이익 499억 73% 줄어, "새 아티스트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