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계열사 임원 신용공여금지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09 11:0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400만 원, 과태료 11억8360만 원, 관련 임직원 25명에게 정직, 감봉, 주의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계열사 임원 신용공여금지 위반
▲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해 신용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으나 효력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은 채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스마일게이트-TNM, '크로스파이어' IP 기반 AAA급 전략 액션 신작 공개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더 많은 메모리 필요, 한국 파트너 SK·삼성·현대차·LG..
엔비디아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 시동, 박사급 인력 채용 절차 착수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과감히 개혁하겠다"
중국 시진핑 7년 만에 북한 방문, 외신 "영향력 재차 확인하려는 전략" 평가
가스공사 참여 캐나다산 LNG 인천 첫 입항, 최연혜 "도입 패러다임 전환"
삼표그룹, 환경의 날 맞아 작업복 업사이클링 캠페인 진행
LG생활건강 생활용품·음료 판매에 홈플러스 폐점은 악재, 이선주 채널 재편 부담 커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브랜드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억 개 돌파
이랜드이츠 뷔페 '애슐리퀸즈'에 힘 실어, 황성윤 선택과 집중으로 IPO 재도전 기반 다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