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수행방식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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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업무협식 로드맵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금융회사 자료요구 관행 개선, 보험상품 개발업무 지원책도 마련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30103104_105986.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은 6일 업무협식 로드맵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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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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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독 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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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1년 동안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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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를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유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료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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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업무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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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 공시이율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기존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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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상품의 기초서류와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한다는 고려해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