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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2) 바다에도 탄소흡수원법 필요하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1-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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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2) 바다에도 탄소흡수원법 필요하다
▲ 산림 분야에서는 2013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조성 관련 제도가 고도화, 체계화돼 왔다. 하지만 해양 분야에서는 관련 법률이 대부분 수산자원 보호 내지는 어업 생산력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탄소흡수원으로서 해양 자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한국이 보유한 수산자원 가운데 갯벌과 바다숲을 IPCC로부터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으려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 바다숲 가운데 하나인 다시마숲(Kelp forest)의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에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부 기관이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국가의 예산 투입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역시 하나의 정책인 만큼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24일 제정 및 공포 뒤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가 됐다.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과 관련해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해양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는 지금, 과거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국내 법령으로는 국내 블루카본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2) 바다에도 탄소흡수원법 필요하다
▲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은 산림 이상으로 뛰어난 탄소흡수원이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중도 태평염색식물원에 함초와 칠면초로 조성된 갯벌산책로의 모습. <연합뉴스>
◆ 국내 해양 관련 법률은 '어업생산성'에 초점, 산림 분야의 탄소흡수원법과 대조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최상위 법률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조를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며 탄소중립 정책 관련 최상위 법률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블루카본과 관계된 내용도 존재한다.

제33조에서는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놓고 산림지, 농경지 등과 함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바다숲’을 탄소흡수원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이 탄소중립을 고려한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라고 정의돼 있다.

바다숲은 갯벌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로부터 새로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산자원이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생산성 향상’ 등 탄소중립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까지 바다숲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보전법을 비롯해 갯벌법, 해양생태계법, 연안관리법 등 해양 관련 다른 법률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해양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 내지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바다를 통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해양 관련 법률에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으로서 성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은 산림 분야와 크게 대비된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청 주도로 2013년에 제정된 세계 최초의 산림 부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이다.

탄소흡수원법에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림을 비롯해 탄소흡수량의 객관적 측정 및 검증 기관 등이 규정돼 있다.

그밖에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공식적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해 놨다.

탄소흡수원법 제정 등을 통해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사업등록 건수가 2013년 2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빠르게 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블루카본사업단에서 법과 제도 분야 연구를 맡은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장은 탄소흡수법을 놓고 “2013년에 탄소흡수원법이 제정된 이후 탄소흡수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다수가 고도화 됐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2) 바다에도 탄소흡수원법 필요하다
▲ 블루카본과 관련해 가장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한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가 꼽힌다. 미국에서는 블루카본과 관련해 2021년에만 지구를 위한 블루카본법, 블루카본 보호법, 숨 쉬는 해안선법 등이 발의돼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미국 메릴랜드주 켄트카운티 해안에 조성된 '리빙-쇼어라인'의 모습. 리빙-쇼어라인은 염생식물을 식재하거나 모래 또는 바위와 같은 자연재료를 활용해 연안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플리커>
◆ 미국은 블루카본법, 호주는 제도적으로 펀드 조성  
  

블루카본과 관련해 가장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한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가 꼽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방의회에 ‘지구를 위한 블루카본법(Blue Carbon for Our Planet Act)’ 등 법안이 발의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를 위한 블루카본법은 블루카본 복원 및 블루카본 인벤토리 구축 등 국가 차원의 블루카본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루카본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기관 사이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며 블루카본 생태계의 국가적 보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지구를 위한 블루카본법 외에도 ‘블루카본 보호법(Blue Carbon Protection Act)’, ‘숨 쉬는 해안선법(Living-Shoreline Act)’ 등도 지난해 발의돼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블루카본 보호법에는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는 내용이, 숨 쉬는 해안선법에는 ‘리빙-쇼어라인(Living-Shoreline)’ 즉 숨 쉬는 해안선 구축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 및 보조금 지금 등 내용이 각각 담겼다.

'숨 쉬는 해안선'은 염생식물을 식재하거나 모래 또는 바위와 같은 자연재료를 활용해 연안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미국에서는 리빙-쇼어라인 구축 사업이 연방 단위 외에도 주(State)마다 각 주의 법에 따라서도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블루카본과 관련해 ‘블루카본 보전, 복원, 회계 프로그램(Blue Carbon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Accounting Program)’이 대표적 제도다.

탄소배출권 발행에 블루카본 복원 사업을 포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블루카본 엑셀러레이터 펀드(Blue Carbon Accelerator Fund)’를 조성해 호주 외 국가의 블루카본 사업을 지원하는 등 블루카본 관련 국제협력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루카본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 서울대 교수는 "갯벌처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블루카본으로 세계에 인정 받는 일에는 사회 각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겠지만 법령과 제도 등 정책적 측면은 물론 대중의 관심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편집자주]

녹색 성장, 녹색 금융, 녹색 기술.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움직임에는 대부분 ‘녹색’ 혹은 ‘그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만큼 나무와 숲이 띄는 녹색 빛깔은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8일 기아차와 ‘블루카본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이들은 왜 나무를 심지 않고 갯벌을 복원할까? 왜 '그린'이 아니라 '블루'를 선택했을까?

세계는 이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바다를 주목하고 있다.

육지 면적의 두 배가 넘는 영역이자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교환은 인류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블루카본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1) 기아가 갯벌을 복원하는 까닭, 새로운 탄소저장소
[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2) 바다에도 탄소흡수원법 필요하다
[탄소중립, 이제는 블루카본](3) 서울대 교수 김종성 "해양은 강력한 탄소흡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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