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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금융사고 때 최고경영자에 총괄 책임, 금융위 내부통제제도 강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29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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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앞으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총괄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금융사고 때 최고경영자에 총괄 책임, 금융위 내부통제제도 강화
▲ 금융당국이 앞으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총괄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를 효과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최종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대표이사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관리해왔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무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자신의 책임영역 안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태스크포스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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