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수도권 한 공공주택 조감도. <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만 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나눔형 주택은 모두 25만 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에 환매할 때 분양받는 자의 몫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선택형 주택은 싼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거주 뒤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 10만 호가 공급된다. 개정안에서는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로이 지정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받는 방식으로 총 15만 호가 공급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의 청약제도에 △일반공급 비중 확대 △추첨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안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친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수요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 수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수요나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존 공공분양 주택 공급한도는 현행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한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을 신청하려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세대주의 금융정보도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줄여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앴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해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혼인증빙 제출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바뀐다.
나아가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준 중 자산기준도 명확히 만들고 농업인에 대한 기준은 완화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도 보완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내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등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